[선거문자] 발송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선거 문자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보내실 선거 문자 내용
2. 발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이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선거 문자 발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앞서 등록하신 전화번호로만 전송이 가능하며 전송 횟수가 총 8회까지인 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선거 문자 내용에 꼭 기입하셔야 한답니다.
선거 문자 발송 시 위 표기 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선거 관련 법 규정은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25&ancYnChk=0#0000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www.law.go.kr
선거법질의·신고제보(국번없이 139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거 문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선거 문자를 발송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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