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

[선거문자] 20건 선거문자 (드래그방식)

아이톡비즈 2023. 11. 7. 10:19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데로 제59조 2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그보다 선거 문자에서 더 중요한 20건 선거문자 전송에 대해 먼저 전달드린 후에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D

 

앞서 선거 문자 관련해 설명드릴 때 스쳐 지나가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아이톡비즈에서는 다음과 같이 20건 선거문자 전송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

우선 20건 선거문자가 왜 수시로 언급되며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자를 수동으로 20인 이하 지정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 동보통신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경우 관련 법령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즉 선거 문자 첫 게시글에서 안내드렸던

1. [선거운동정보]를 표기

2. 불법수집정보신고 전화번호 118번호를 표기

3. 무료수신거부 080번호를 표기

4. 신고된 후보자 연락처로만 전송

필수사항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59조 2호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발송 횟수 8회에도 제한이 없다는 사실!

꼭 숙지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료수신거부 번호" 정도는 같이 넣어드리는 것이 좋겠죠?

 

여기까지 선거 문자 20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선거 문자 20건에 대해 이어서 추가로 뼈와 살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25&ancYnChk=0#0000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