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호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선거문자 발송시 주의해야하는 법령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호 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법령 내용부터 살펴볼텐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2호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선거일 당일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주의 하실점은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번호만 사용해야 하며
전송횟수는 최대 8회까지인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talkbiz.tistory.com/46
자동 동보통신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잠시 언급 드린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 동보통신방법이란 ? 수신자 수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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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20건 선거 문자 서비스를 사용시 무제한으로 전송하실 수 있답니다!!
20건 선거문자 전송 방법 - 드래그방식 (선관위 유권해석 완료)
https://italkbiz.tistory.com/notice/58
20건 선거문자 전송 방법 - 드래그방식 (선관위 유권해석 완료)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20건 선거문자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답니다~ 먼저 아이톡비즈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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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선거 문자 - 유권 해석
https://italkbiz.tistory.com/notice/61
[선거 문자] 20건 선거 문자 - 유권 해석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유권 해석에 대한 정보를 이어서 전달 드릴 텐데요~ 전달 드릴 정보는 20건 선거 문자 수신자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앙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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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제59조의 2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관련 법령 및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www.law.go.kr
공직선거관리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3. 9. 2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3호, 2023. 9. 22., 일부개정]
www.law.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site/nec/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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