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잠시 언급 드린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 동보통신방법이란 ?
수신자 수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수신자를 지정할 때 자동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답니다.
반대로 수신자를 수동으로 지정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로 수동으로 지정한 수신자 수가 20명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답니다.
즉 8회까지만 발송 가능한 문자 횟수에 속하지 않으면서
전송하려면 수신자 수를 20명 이하로 설정해서 보내야 한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 동보통신방법이란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 초과 시에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나 수신자 자동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과 “수신 대상자 자동 선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오늘은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선거 문자를 전송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톡비즈에서는 선거 문자 전송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건 문자 전송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거 문자 관련 법령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https://italkbiz.tistory.com/54
공직선거법 제59조 https://italkbiz.tistory.com/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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