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2항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저번에 이어 선거 문자 발송 시 주의해야 하는 법령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2항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법령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여기 있는 2항의 내용은
맨 처음 선거 문자 게시글에서 안내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82조의5 2항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전달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도 선거 문자를 보낼 수 있답니다.
저의 아이톡비즈에 구현되어 있는
20건 선거 문자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편리하겠죠?

여기까지 제82조의5 2항의 내용을 전달드렸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전달드린 내용 중 중요 내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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