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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선거 문자] 자동 동보 통신 전송 선거법과 전송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동 동보 통신에 대해

바로 알려드릴게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 2023.9.15.] [ 법률 제19234호, 2023.3.14., 타법개정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2020.1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공직선거법에는 자동 선택/ 20명 이하 ~ 초과인 경우 / 프로그램을 사용 

자동 동보 통신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 동보 통신은 8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이톡비즈는 동보문자 전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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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문자 발송 규정>
1. 선거당일까지 선거문자 총 8회 발송 가능
2. 선거 포토문자 발송 가능
3. 선관위에 신고된 예비후보자/후보자님의 연락처로 발송
4. [선거운동정보] 표기
5. 불법수집정보 신고정보 118 표기
6. 무료수신거부 080 번호 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선거공직법에 위반될까 걱정하지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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