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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 (4차 개정판) KISA에 2017.11.14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가 4차 개정판이 게시되었습니다. ​ ​ ​ [주요개정내용] ​ 1. 개인정보보호법상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구분을 명확히 함 ​ 2. 광고성 정보 예외 사유를 단순화 함 ​ 3.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오토콜 프로그램 등에서 자동으로 번호를 생성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시함 ​ 4. 수신동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해당 수신동의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8항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의무도 소멸됨을 명시함 ​ 5. 제50조의4제4항 필요.. 더보기
아이톡비즈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등록' 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부우우운! 아이톡비즈 입니다. 오늘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등록] 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 1. 첫번째 ■ 문자메시지 > 발신번호 관리 > 발신번호 등록 위와 같이 발신번호 등록 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된다구요!!! ​ 2. 두번째 발신번호 유형을 참고하고!! ■ 발신번호 관리를 눌러볼게요! 그럼 하단에 발신번호 관리를 위한 정보 입력 란이 보일 것입니다. ​ 3. 세번째 발신번호가 [휴대폰] 일 경우 가입된 휴대폰 번호만 인증 가능합니다. 발신번호가 [일반 / 인터넷 / 대표번호] 일 경우 통신사를 통해 발급 받은 가입 증명서 첨부가 필수에요! ​ 통신사별 고객센터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면 업체당 최대 5개까지 발신번호 등록이 가능.. 더보기
080무료수신거부 서비스란 ?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메시징 비즈니스의 모든것 ​ 080 무료 수신거부 서비스란? - 관련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1조, 제76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홍보/마케팅 문자를 전송할 경우, 전송하는 문자가 광고메시지임을 나타내는 "(광고)" 글자 표기와 수신자의 요금 부담없이 즉시 수신거부 할 수 있도록 "080무료수신거부 서비스" 도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문자 발송을 위해 “080 수신거부 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업체당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 광고문자 표기 의무 안내 ① 광고 문자메시지가 시작되는 첫줄에 반드시 "(광고)" 글자를 표기해야 합니다. - (광 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보기
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 반드시 인증 받은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 ​ 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 -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 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에 의거하여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만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84조의2)에 따라 번호인증으로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메세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 ​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 유형 발신번호 유형 발신번호 예시 자리수 등록 인증유형 핸드폰번호 010-0000-0000 10 ~ 11자리 핸드폰 본인인증 일반 전화번호 02-000-0000 031-000-0000 9 ~ 11자리 서류인증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서) 인터넷 전화번호 070-0000-0000 0505-0000-0000 11 ~ 12자리 서류인.. 더보기
문자메시지란 ? 핸드폰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문자메시지 ​ ​ 국내 최저가로 제공되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매번 메시지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속록과 메시지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하여 발송하세요. ​ ​ 080수신거부 내역 조회 및 수신거부 해제 기능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카카오 알림톡, 친구톡 발송 실패 시 문자메시지로 대체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 ​ ​ ​ ​ 단문 (SMS : Short Message Service) - 우리가 흔히 말하고 사용하는 문자로 1~90byte까지의 단문 메시지 ​ 장문 (LMS : Long Message Service) - 91~2,000byte까지의 장문 메시지로 MMS의 한 종류 ​ 멀티 (MMS : Multimedia Message Servic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