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 (4차 개정판) KISA에 2017.11.14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가 4차 개정판이 게시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상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구분을 명확히 함 2. 광고성 정보 예외 사유를 단순화 함 3.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오토콜 프로그램 등에서 자동으로 번호를 생성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시함 4. 수신동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해당 수신동의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8항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의무도 소멸됨을 명시함 5. 제50조의4제4항 필요.. 더보기 아이톡비즈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등록' 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부우우운! 아이톡비즈 입니다. 오늘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등록] 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첫번째 ■ 문자메시지 > 발신번호 관리 > 발신번호 등록 위와 같이 발신번호 등록 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된다구요!!! 2. 두번째 발신번호 유형을 참고하고!! ■ 발신번호 관리를 눌러볼게요! 그럼 하단에 발신번호 관리를 위한 정보 입력 란이 보일 것입니다. 3. 세번째 발신번호가 [휴대폰] 일 경우 가입된 휴대폰 번호만 인증 가능합니다. 발신번호가 [일반 / 인터넷 / 대표번호] 일 경우 통신사를 통해 발급 받은 가입 증명서 첨부가 필수에요! 통신사별 고객센터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면 업체당 최대 5개까지 발신번호 등록이 가능.. 더보기 080무료수신거부 서비스란 ?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메시징 비즈니스의 모든것 080 무료 수신거부 서비스란? - 관련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1조, 제76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홍보/마케팅 문자를 전송할 경우, 전송하는 문자가 광고메시지임을 나타내는 "(광고)" 글자 표기와 수신자의 요금 부담없이 즉시 수신거부 할 수 있도록 "080무료수신거부 서비스" 도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문자 발송을 위해 “080 수신거부 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업체당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 광고문자 표기 의무 안내 ① 광고 문자메시지가 시작되는 첫줄에 반드시 "(광고)" 글자를 표기해야 합니다. - (광 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보기 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 반드시 인증 받은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 -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 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에 의거하여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만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84조의2)에 따라 번호인증으로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메세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 유형 발신번호 유형 발신번호 예시 자리수 등록 인증유형 핸드폰번호 010-0000-0000 10 ~ 11자리 핸드폰 본인인증 일반 전화번호 02-000-0000 031-000-0000 9 ~ 11자리 서류인증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서) 인터넷 전화번호 070-0000-0000 0505-0000-0000 11 ~ 12자리 서류인.. 더보기 문자메시지란 ? 핸드폰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문자메시지 국내 최저가로 제공되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매번 메시지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속록과 메시지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하여 발송하세요. 080수신거부 내역 조회 및 수신거부 해제 기능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카카오 알림톡, 친구톡 발송 실패 시 문자메시지로 대체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단문 (SMS : Short Message Service) - 우리가 흔히 말하고 사용하는 문자로 1~90byte까지의 단문 메시지 장문 (LMS : Long Message Service) - 91~2,000byte까지의 장문 메시지로 MMS의 한 종류 멀티 (MMS : Multimedia Message Service)..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