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유권 해석에 대한 정보를 이어서 전달 드릴 텐데요~
전달 드릴 정보는 20건 선거 문자 수신자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앙선관위 문의]

[중앙선관위 답변]

이처럼 '드래그' 방식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9조의 제2호와 제82조의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선거 문자를 전송하실 때 알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유권 해석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다음 게시글에서는 '드래그' 방식으로
선거 문자를 20건씩 보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25&ancYnChk=0#0000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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