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인증 받은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
-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 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에 의거하여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만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84조의2)에 따라 번호인증으로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메세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 유형
발신번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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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예시
|
자리수
|
등록 인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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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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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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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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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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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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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0000
03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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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1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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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인증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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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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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00-0000
050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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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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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인증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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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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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000
16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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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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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인증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서)
|
통신사별 고객센터
통신서비스 이용원이란 ?
-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상점 또는 대표자 명의로 가입한 유선번호로 통신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통신사마다 첨부서류 명칭은 다를 수 있으며 등록하고자 하는 유선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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