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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무료 수신거부 서비스란?
- 관련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1조, 제76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홍보/마케팅 문자를 전송할 경우,
전송하는 문자가 광고메시지임을 나타내는 "(광고)" 글자 표기와 수신자의 요금 부담없이 즉시 수신거부 할 수 있도록 "080무료수신거부 서비스" 도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문자 발송을 위해 “080 수신거부 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업체당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
광고문자 표기 의무 안내
① 광고 문자메시지가 시작되는 첫줄에 반드시 "(광고)" 글자를 표기해야 합니다.
- (광 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등 변칙적으로 표기하면 않됩니다.
② 업체명 문자메시지 첫줄 "(광고)" 글자 옆에 "업체명 or 서비스명", "연락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 연락처 번호가 발신번호와 같을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수신거부 문자메시지 마지막줄에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글자를 표기해야 합니다.
- 반드시 "무료수신거부" or "수신거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광고문자 표기 의무"준수 및 "080무료수신거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광고문자를 전송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즉시 문자 발송이 중지됩니다.
080 무료 수신거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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