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문자] 20건 선거문자 전송 방법 - 드래그방식 (선관위 유권해석 완료)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20건 선거문자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답니다~ 먼저 아이톡비즈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다음 그림과 같이 메시지 전송 - 20건 선거문자 전송을 클릭해줍니다.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뜰 텐데요~ 그림처럼 미리 등록하신 그룹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번호 선택 창에 20개의 번호가 표시되실 텐데요~ 여기까지 20건 선거문자 전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게시글에서는 저희 아이톡비즈의 20건 선거문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 더보기 [선거문자] 20건 선거 문자 - 유권 해석Ⅱ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도 유권 해석에 대한 정보를 이어서 전달 드릴 텐데요~ 전달 드릴 정보는 20건 선거 문자 수신자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Q.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명 이하의 수신 대상자를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 커서를 어떤 점에서 다른 점까지 화면 위로 움직인 후 버튼을 떼는 방식(이하 ‘드래그’ 방식이라 함)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나요? A.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나, ‘드래그’ 방식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기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프로그램의 작용에 의하여 스스로 수신 대상자가 선택되는 자동선택 방식이.. 더보기 [선거문자] 20건 선거 문자 - 유권 해석Ⅰ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저번에 안내드린 데로 20건 선거 문자에 대해 이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20건 선거 문자 관련 유권 해석입니다. 앞서 게시물에서 전달드린 20건 선거 문자에 대해 다른 궁금한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Q. 20건 선거 문자를 이용하여 예약 전송을 하고 싶은데요,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20건 선거 문자를 이용하여 예약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룹별 예약 전송 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Q. 컴퓨터 프.. 더보기 [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호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선거문자 발송시 주의해야하는 법령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호 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법령 내용부터 살펴볼텐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선.. 더보기 [선거문자] 20건 선거문자 (드래그방식)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데로 제59조 2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그보다 선거 문자에서 더 중요한 20건 선거문자 전송에 대해 먼저 전달드린 후에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D 앞서 선거 문자 관련해 설명드릴 때 스쳐 지나가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아이톡비즈에서는 다음과 같이 20건 선거문자 전송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20건 선거문자가 왜 수시로 언급되며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자를 수동으로 20인 이하 지정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 동보통신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 더보기 [선거문자] 20건 선거문자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데로 제59조 2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그보다 선거 문자에서 더 중요한 20건 선거문자 전송에 대해 먼저 전달드린 후에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D 앞서 선거 문자 관련해 설명드릴 때 스쳐 지나가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아이톡비즈에서는 다음과 같이 20건 선거문자 전송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20건 선거문자가 왜 수시로 언급되며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자를 수동으로 20인 이하 지정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 동보통신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더보기 [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제59조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선거 문자 발송 시 주의해야 하는 법령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더보기 [선거문자] 자동 동보통신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잠시 언급 드린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 동보통신방법이란 ? 수신자 수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수신자를 지정할 때 자동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답니다. 반대로 수신자를 수동으로 지정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로 수동으로 지정한 수신자 수가 20명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답니다. 즉 8회까지만 발송 가능한 문자 횟수에 속하지 않으면서 전송하려면 수신자 수를 20명 이하로 설정해서 보내야 한답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