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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건 선거문자]와 [자동동보통신]을 쉽게 구분하는 법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2024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선거 를 앞두고 있는 현재, 선거 운동의 꽃인 선거문자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동동보통신 과 #20건선거문자 의 관련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는데요, ​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누구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선거운동 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동동보통신과 20건 선거문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web.. 더보기
[선거문자] 선거문자의 힘, 20건씩 가장 쉽게 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선거문자유의사항 도 숙지하고 있는 당신, 후보님의 당선을 위해 오늘도 같이 뛰시는 당신, 따뜻한 4월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는 당신, 선거문자에 대해 기본 수양을 다 갖추고,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는 당신, 더 좋고 편리하고 깔끔한 문자시스템이 없을까? 고민하는 당신, #선거문자 보낼 모든 준비를 마친 당신을 위해! #선거문자를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이톡비즈로 선거문자를 이용해 주시면 080 ARS 수신거부 무료제공해 드립니다. 주소록의 경우 대행으로 등록해 드릴 수 있고 실제로 문자 전송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께 원격지원으로 상세히 설명도 해드립니다^^ 아이톡비즈 선거 문자 정리해 드리니 믿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 선관위 .. 더보기
[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2항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 저번에 이어 선거 문자 발송 시 주의해야 하는 법령인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2항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 ​ ​ ​ 우선 법령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 더보기
[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저번에 이어 선거문자 발송시 주의해야 하는 법령인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 ​ ​ 법령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① 누구든지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더보기
[선거문자] 20건 선거문자 전송 방법 - 드래그방식 (선관위 유권해석 완료)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 오늘은 20건 선거문자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답니다~ ​ ​ 먼저 아이톡비즈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 다음 그림과 같이 메시지 전송 - 20건 선거문자 전송을 클릭해줍니다. ​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뜰 텐데요~ ​ 그림처럼 미리 등록하신 ​그룹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선택을 하시면 번호 선택 창에 20개의 번호가 표시되실 텐데요~ ​ ​ ​ 여기까지 20건 선거문자 전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다음 게시글에서는 저희 아이톡비즈의 20건 선거문자 서비스에 대한 ​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 ​ ​ ​ 이 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선.. 더보기
[선거문자] 20건 선거 문자 - 유권 해석Ⅱ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 ​ ​ 오늘도 유권 해석에 대한 정보를 이어서 전달 드릴 텐데요~ ​ 전달 드릴 정보는 20건 선거 문자 수신자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 ​ Q.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명 이하의 수신 대상자를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 커서를 어떤 점에서 다른 점까지 화면 위로 움직인 후 버튼을 떼는 방식(이하 ‘드래그’ 방식이라 함)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나요? ​ ​ ​​ A.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나, ‘드래그’ 방식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기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프로그램의 작용에 의하여 스스로 수신 대상자가 선택되는 자동선택 방식이.. 더보기
[선거문자] 20건 선거 문자 - 유권 해석Ⅰ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 ​ 저번에 안내드린 데로 20건 선거 문자에 대해 이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20건 선거 문자 관련 유권 해석입니다. ​ ​ 앞서 게시물에서 전달드린 20건 선거 문자에 대해 ​ 다른 궁금한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 그럼 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 ​ ​ Q. 20건 선거 문자를 이용하여 예약 전송을 하고 싶은데요,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 A. 20건 선거 문자를 이용하여 예약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룹별 예약 전송 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 ​ ​ ​ Q. 컴퓨터 프.. 더보기
[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호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선거문자 발송시 주의해야하는 법령중 하나인 ​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호 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 법령 내용부터 살펴볼텐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상기의 내용과 같이 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