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선거문자 횟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거문자 중 자동동보통싱의 방법으로는 총 8회만 발송 가능한데요~
8회까지 가능한 만큼 1회로 산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1회로 산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2.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3.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4. 수신자 수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자동 동보통신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1회로 산정된답니다.
이때 불가피한 사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또 수신자 수가 20인이하 일때 수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않아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20건 선거문자 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선거문자 발송 시 주의사항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25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선거관련법 규정은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25&ancYnChk=0#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질의·신고제보(국번없이 139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문자 횟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선거문자를 전송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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