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문자

[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제59조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선거 문자 발송 시 주의해야 하는 법령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이외에 자세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02&efYd=20190801#0000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