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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선거문자] 20건 선거 문자 - 유권 해석Ⅱ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도 유권 해석에 대한 정보를 이어서 전달 드릴 텐데요~

전달 드릴 정보는 20건 선거 문자 수신자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Q.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명 이하의 수신 대상자를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 커서를 어떤 점에서 다른 점까지 화면 위로 움직인 후 버튼을 떼는

방식(이하 ‘드래그’ 방식이라 함)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나요?

​​

A.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나,

‘드래그’ 방식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기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프로그램의 작용에

의하여 스스로 수신 대상자가 선택되는 자동선택 방식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처럼 '드래그' 방식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9조의 제2호와 제82조의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선거 문자를 전송하실 때 알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유권 해석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다음 게시글에서는 '드래그' 방식으로

선거 문자를 20건씩 보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https://blog.naver.com/italkbiz/221749686783

 

공직선거법 제59조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선거 문자 발송 시 주의해야 하는 법령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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