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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저번에 이어 선거문자 발송시 주의해야 하는 법령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법령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오늘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저번에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령 중 제82조의 5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톡비즈 20건 선거 문자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주요 내용만 전송하실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제82조의 5 내용을 전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전달드린 제82조의 5 2항에 대해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

 

20건 선거문자 전송 방법 - 드래그방식 https://italkbiz.tistory.com/notice/58

 

20건 선거문자 전송 방법 - 드래그방식 (선관위 유권해석 완료)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 오늘은 20건 선거문자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답니다~ ​ ​ 먼저 아이톡비즈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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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https://italkbiz.tistory.com/54

 

[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저번에 이어 선거문자 발송시 주의해야 하는 법령인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 ​ ​ 법령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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