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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문자] 자동 동보통신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잠시 언급 드린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 ​ 자동 동보통신방법이란 ? ​ 수신자 수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이때 수신자를 지정할 때 자동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답니다. ​ ​ ​ 반대로 수신자를 수동으로 지정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 바로 수동으로 지정한 수신자 수가 20명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답니다. ​ 즉 8회까지만 발송 가능한 문자 횟수에 속하지 않으면서 ​ 전송하려면 수신자 수를 20명 이하로 설정해서 보내야 한답니다. ​ .. 더보기
[선거문자] 횟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 ​ 오늘은 선거문자 횟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거문자 중 자동동보통싱의 방법으로는 총 8회만 발송 가능한데요~ ​ 8회까지 가능한 만큼 1회로 산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 ​ 먼저 1회로 산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 1.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2.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3.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4. 수신자 수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자동 동보통신의 경우) ​ 이러한 경우에 1회로 산정된답니다. ​ 이때 불가피한 사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하는 경우는.. 더보기
[선거문자] 발송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 ​ 오늘은 선거 문자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 ​ 1. 보내실 선거 문자 내용 2. 발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이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 이제 선거 문자 발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앞서 등록하신 전화번호로만 전송이 가능하며 전송 횟수가 총 8회까지인 점이 있습니다. ​ ​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 ​ 선거 문자 내용에 꼭 기입하셔야 한답니다. ​ ​ 선거 문자 발송 시 위 표기 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선거 관련 법 규정은.. 더보기